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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와 관리

제황신 2020. 5. 16. 13:19

등기처리

누구나 됩니다만

경찰/판사가 맡아하게 되어

있으며

그리고

등기처리확인

변호가 확인 가능하고

광리자

수입금의

1/100을 갖고

맡아 관리하기로

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관리처리

수입금의

1/100로

한달동안

관리하며 지냅시다.

국제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