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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와 관리
제황신
2020. 5. 16. 13:19
등기처리
누구나 됩니다만
경찰/판사가 맡아하게 되어
있으며
그리고
등기처리확인
변호가 확인 가능하고
광리자
수입금의
1/100을 갖고
맡아 관리하기로
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관리처리
수입금의
1/100로
한달동안
관리하며 지냅시다.
국제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