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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상
제황신
2020. 6. 5. 09:22
군법상
나라국장이외에
단.한명씩이외에
나머지계급장은
다 군법처리하라.
어느시대에도 통하는 법이니
대법이고
법이며 대헌법과 같은
법칙.법률.법성.법격이며
국장부장관이외의 것은 다 깨라.
국장부장관것은
절대 깨지말라는
법칙.법률.법성.법격이 있는니라.
1888-유럽 시대 해라.
1777-남미 시대 해라.
1666-아프리카 시대 해라.
1555-도이치란드 또는 도이치랜드와 관련된 시대 해라.아니.아라비아 시대 해라.
1444-우리요.EAG국의 이상한 소문과 같이 이상기조로 전시사항.시대 해라.
1333-우리요.또 하니.해도 유럽판이나 같이되어있다하는 한자군시대.시대 해라.
군법처리공식되로 처리하시오.군황 성희대황제 命
1333년전의 기록
그전의 기록은 아직도 미확인이며 이상기조로 계급장처리가 미흡하고 처리가 안되는 문자시대.
한자권과 비슷하고 이상기조로 알파벳이 있고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혼합문자시대로 보이며
나라표사상 이상기조로 대군형식이며 소군형식이며 이상한 기조로 계급장처리된 시대.처리미흡처리시대